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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 2008년 8월 25일 부터 사진전사식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새롭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의 종류 및 특징
    • 일반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 관용여권(PO) :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외교관여권(PD)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거주여권(PR)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행증명서(TS)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 여권은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얇은테의 안경 착용(뿔테 불가)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하며, 외교관, 관용 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
  • 여권이용시 주의사항
    • 여권 앞면에 서명하고 국내외 연락처를 꼭 기재합니다.
    • 비자 면제국가 또는 입국 사증(비자)을 받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수 있으므로 입국심사시에는 성실, 정직 하게 답변합니다.
    • 여권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이상 있어야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있으므로 여행계획시 유효기간의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하는 경우와 해외국가 입국시 반드시 필요하며, 항공권, 여권 및 출입국 카드, 세관신고서 등을 제출 및 제시하여야 합니다.
    • 환전시, 비자 신청과 발급 시, 출국수속과 항공기에 수속시,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시,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시, 여행자수표로 환전 혹은 지불시,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시,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해외여행 병무 신고시, 해외여행중 한국으로 부터송금된 돈을 찾을시, 렌터카를 빌릴 시, 호텔에 체크인시 사용됩니다.
    • 해외 여행시 항공권,여권,현금 등 귀중품은 분실에 주의 하며,가능한 여권 사본, 비자 사본, 여분의 여권사진을 준비한다.
    • 여권을 절도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주의하도록 한다.
  • 여권은 이럴때도 사용!?
    • 환전할때/비자신청과 발급때/출국수속과 항공기에 탈 때/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 FIYTO) 만들 때/여행자수표로 지불할 때
    • 출국 때/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여행자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재발급 신청할 때
  • 여권을 분실하셨다구요??
    •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과 같은 증명서 - 여권 대용 여행증명서( T/C :travel Certification )) 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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