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5006, 02-2281-9070

알려드립니다.

가톨릭신문투어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현금영수증 처리에 관한 공지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가톨릭신문투어 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 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 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탁 여행경비 내역

(1)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2)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3)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4)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5)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당사는 항공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사 진행 출발 전(항공권 발권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단, 당사 발행이 아닌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급 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발급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당사는 소 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소비자상대업종(210조의제1항 및 제21031항관련)에 해 당하지만, [별표 3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10조의3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여행 도착 후 2주안으로 일괄 발급 처리하고 있으며, 확인은 2주 후 현금영 수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txsi.hometax.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txsi.hometax.go.kr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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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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