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금영수증 처리에 관한 공지 | |
---|---|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주)가톨릭신문투어 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 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 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탁 여행경비 내역 (1)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2)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3)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4)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5) 기타 개별 계약에 따른 비용 ☞ 당사는 항공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사 진행 출발 전(항공권 발권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단, 당사 발행이 아닌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급 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발급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당사는 소 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제1항 및 제210조3제1항관련)에 해 당하지만,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여행 도착 후 2주안으로 일괄 발급 처리하고 있으며, 확인은 2주 후 현금영 수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고 :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txsi.hometax.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txsi.hometax.go.kr |
주소
서울본사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7길 11 3층
본사 :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5층
신청 / 문의
성지순례 및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1577 5006 / (02) 2281 9070
- cttour@daum.com
- 카카오톡 ID : cttour
- 근무시간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말(토, 주일)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