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외여행약관변경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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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배상기준을 상향변경하여 2011.12.28(수)부터 시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여행자의 해외여행 취소 시 여행개시 20일전까지 계약금 환급이 해결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여행사·여행자 모두 계약을 해제하는 당사자가 상대방 에게 여행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더불어 출발 10일전은 15%(종전 5%), 8일전 20%(종전 10%), 24시간 전 30%(종전 20%)로 여행 당일 취소 기존 50% 유지하는 것은 종전과 변함없지만 모두 10%씩 상향 조정됐다. 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계약취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통지 기일을 준수하지 않아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지할 경우 30%(종전 20%)로 10% 상향 조정됐고 여행 출발 당일 통지는 기존 50%로 유지된다. 또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의 손해 배상 부분도 명문화 했다. 신체 손상이 없을 경우 최대 여행요금 범위 내에서 배상하고 신체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 손해 등을 배상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한편 숙박업의 경우 종전 성수기와 비수기만으로 구분했던 계절 분류도 성수기 주중과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과 비수기 주말로 세분화했다. 성수기 주중 소비자·사업자 계약해제는 종전의 성수기 계약해제 해결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성수기 주말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취소 손해배상을 제외하고 소비자의 책임사유로 1일 전 또는 사용 비수기 주중과 주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소비자 양 당사자 모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에는 계약금 환급이 기존대로 유지된다. 반면 1일전의 경우 20%(종전10%), 예정일 당일의 경우는 30%(종전20%)로 10%씩 상향 조정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구에 업계의 중론에 따라 보상규정 상향을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여행사에 계약하고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관광청에서 해외여행 예약 취소료 지불 의무를 현재 여행30일 전에서 최대 90일 전으로 확대해 ‘표준여행업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국 업계사정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발달에 따라 여행미디어 제5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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